해마다 각 지자체는 명절 선물 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선물 세트의 과대포장은 인근 쓰레기장을 찾아가면 얼마나 과대포장이 많은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선물 세트 점포를 찾아 관심 있게 보면 과대포장이 쉽게 눈에 띄는데 단속 공무원의 눈에만 띄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여기에 단속되면 낮은 과태료도 한몫 하고 있는 것 같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중심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 도안 적정 표기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소비자교육과 환경위생교육을 무엇보다 먼저 몸에 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주입해야 한다.
과대포장의 과태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높여 근절하는게 최우선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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