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어르신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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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어르신 용기가 필요합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9.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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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양미나 순경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8. 23.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23년 11월 과속에 신호위반을 하여 3명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 대한 공판에서 “고령의 운전자라도 선처가 어렵다”고 하여 금고 1년 6월의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금고 2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은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문화조성에 앞장서며 “함께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보 물품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 홍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안내 등 종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김제경찰서와 협력하여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로 김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까지 대상자 135명을 지원 완료해 상반기 목표치(125명)을 초과 달성했으며, 연간 목표치(250명) 역시 무난하게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시청 교통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고령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고령 운전자 스스로도 면허를 반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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