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재,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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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재, 단속 강화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7.2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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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임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점검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 소액결재를 많이 이용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1개월 의 단기이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소비자 동의 없이 이용기간을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등 돈에 눈이 멀어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음원다운로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치 이용료를 지급했으나 유료회원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1개월치 이용료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단 결제해 갔다.

또 다른 사례자는 인터넷 악성코드치료프로그램 1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29,000원을 유선전화번호로 소액결제 했으나 매달 총 50개월간 돈을 빼내갔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가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매달 약 5,000원씩 총 55,630원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주요 피해 내용은 대부분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후, 통신사, 결제대행사,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폰이나 집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될 경우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즉시 부모에게 알리고 ▲게임사이트, 컴퓨터바이러스 치료프로그램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소비자의 휴대폰번호 또는 자택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소액결제 시 자동연장결제 조건의 계약 여부 확인.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사업자나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사기업체나 다름없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억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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