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그러나 필수 비용인 가계통신비가 평균 월 10만원을 훌쩍 넘고 있지만 통신료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혀 없어서 가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에 대해서는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산입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 사회의 필수품인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서민을 위한 핀셋 정책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과 대다수의 일반 국민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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