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체납차량 일소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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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체납차량 일소 행정력 집중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1.07.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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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고액·상습 자동차세 체납 ‘제로화’를 위한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부안군은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월말까지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1억8,500만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액 1억700만원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2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은 1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주·야간은 물론 새벽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및 PDA를 활용해 군청 전직원과 읍·면 세부담당직원을 총 동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타 시·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징수 촉탁제는 5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을 지자체간 권한을 촉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부안군 지역에 운행하는 타 시·군 체납차량에 적용된다.

체납차량 영치 총괄을 맡고 있는 이태근 재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자동차세 체납 시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며 “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 으니 밀린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안 양 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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