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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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1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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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내년 3월까지 합동단속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밀렵·밀거래 신고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등 밀렵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단속은 야생동물 수렵 관련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행사, 야생생물 보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며, ‘밀렵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밀렵신고 포상제도’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채취 등 음성적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범국민적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전북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국환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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