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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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진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위 개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9.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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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권 보호 토지경계 불편 해소

덕진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5개 지구에 대해 지난 21일 ‘덕진구 경계결정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창섭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2022년 지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건 재결정 심의를 진행했다.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경계 결정에 대한 의견·이의신청 접수 후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맹지 해소 등 토지 이용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번 경계 결정 결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린 후 60일 이내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알린 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 완료가 된다. 그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구 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 사용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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