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판교 땅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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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판교 땅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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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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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면서 경기도 판교 일대의 땅과 농협 출자지분, 수백만원에 이르는 회원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재산축소 신고) 등에 해당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00년 7월 최초 재산 등록 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토지 270㎡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어 2007년까지 매년 변경재산을 등록하면서도 판교 토지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땅은 1965년 3월22일 재산 상속을 받은 뒤 21명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06년 2월9일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됐다.

임 내정자는 또 2003년 이후 아버지에게 넘겨받은 성남 낙생농업협동조합의 지분 880만원도 2004년에서 2009년 2월까지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농업협동조합 지분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임 내정자는 2004년과 2005년에 차녀와 장녀가 소유한 스포츠센터 회원권 780만원과 624만원도 올해 3월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과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출자 지분 등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도 적용될 수 있다.

홍희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재산 신고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법 위반으로 청문회에서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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