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카드론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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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론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6.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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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 금융사기단들은 나이가 많아 금융에 지식이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여서 실로 파렴치범이라고 할 수 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형태는 사기범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를 알아낸 후에 ARS를 통해 카드론을 신청, 돈만 챙기고 달아나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이용자에게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입금되었으니 특정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금융이용자는 본인의 카드론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인의 통장에 해당금액을 입금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는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 보인들의 철저한 피해 예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요령으로는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나 수사기관, 금감원 등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묻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범죄사기단은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불법대출 한 후 범죄사기단계좌로 송금시까지 소비자가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 하는 바 당황하지 말고 연락처를 요구한 다음 전화를 끊은 후 금융기관에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좌 송금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자금을 먼저 이체하지 말아야 한다.

당황하여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체된 자금을 즉시 인출하므로 거래은행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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