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8일 무주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갖고, 전주시민과 무주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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