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집중호우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대상
전문기관 지원 받아 실효성↑
관리 미흡 사업장 지속 관리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대상
전문기관 지원 받아 실효성↑
관리 미흡 사업장 지속 관리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 유실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 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면유실과 토사유출 시 하천에 직접 유입, 공사현장의 광역화로 인한 환경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석산 개발, 하천정비, 도로건설 분야의 26개소 사업장이다.
특별점검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여부, 침사지·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성 등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계획된 환경대책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향후 문제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치명령 불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위반사항을 행한 사업자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환경청은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총 62개 사업장을 점검해 18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병석 환경평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지 못한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환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개별 사업장 및 승인기관에서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