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화재예방 조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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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화재예방 조례 홍보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06.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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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 예방조례는 ▲주거밀집 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에서 연막소독 및 화재로 오인 우려 행위 등을 하게 될 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이나 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연막소독 및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일시, 장소, 사유 등을 119 종합상황실 또는 관할 소방서에 구두, 전화, 문화, 서면,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덕규 서장은 “불법 쓰레기 소각 시 불티가 바람에 의해 자칫 주변 건물에 착화되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필요시에는 꼭 사전에 119에 신고해 소방서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소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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