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간충전사업자
운영·유지관리 업무협약 체결
내년까지 설치 의무화 부담 해소
충전구역 불법주차 강력 대처
운영·유지관리 업무협약 체결
내년까지 설치 의무화 부담 해소
충전구역 불법주차 강력 대처
전주시와 민간충전사업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중시하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했다.
시와 ㈜웰바이오텍EVC, ㈜차지인은 지난달 31일 전기자동차 충전기(30kw) 무상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영화관과 병원 등은 내년 1월27일까지 주차면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상 설치되는 완속충전기(30kw)의 경우 완충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돼 아파트 등 기존 대부분의 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7kw, 충전시간 10시간)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충전시설(30kw) 무상설치 대상지는 의무설치 대상 여부와 충전기 개방 시간, 생활권 중심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시는 친환경자동차법 주요 내용과 불법 행위, 단속 예외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년간 전주지역 전기차충전구역 신고건수 분석 결과 ‘22년 12월 이후 감소 추세지만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지난해 5월1일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결과,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공공·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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