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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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공짜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5.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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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간충전사업자
운영·유지관리 업무협약 체결

내년까지 설치 의무화 부담 해소
충전구역 불법주차 강력 대처

 

전주시와 민간충전사업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중시하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했다.
시와 ㈜웰바이오텍EVC, ㈜차지인은 지난달 31일 전기자동차 충전기(30kw) 무상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웰바이오텍EVC과 ㈜차지인은 이번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화관과 병원, 주차장 등 주차면이 50면 이상 되는 시설 등에 30kw의 완속충전기를 무상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진행한다.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영화관과 병원 등은 내년 1월27일까지 주차면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상 설치되는 완속충전기(30kw)의 경우 완충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돼 아파트 등 기존 대부분의 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7kw, 충전시간 10시간)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충전시설(30kw) 무상설치 대상지는 의무설치 대상 여부와 충전기 개방 시간, 생활권 중심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시는 친환경자동차법 주요 내용과 불법 행위, 단속 예외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년간 전주지역 전기차충전구역 신고건수 분석 결과 ‘22년 12월 이후 감소 추세지만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지난해 5월1일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결과,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공공·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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