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 시설 적극 개방... 이용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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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시설 적극 개방... 이용 규칙 시행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5.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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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고 30일 밝혔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 홍보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해 학교 내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도 이뤄나갈 예정이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제40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시행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게 됐다”며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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