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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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05.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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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최근 문의가 많은 폐소화기(수명 10년 경과)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기간 경과시 교체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소화기의 경우 1회 3년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는 절차상의 복잡성 및 비용문제 등으로 성능 연장 보다는 폐기를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폐기방법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소화기(3.3kg)의 경우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한다.
이성배 방호구조과장은 “화재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성능을 발휘한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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