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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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05.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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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의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 등의 가동정보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그린링크)으로 전송되며, 현장방문 없이도 원격으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부착대상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지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의 방지시설이며, 측정기기의 종류로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등을 부착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30일까지 부착해야 하며,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또한, 김제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로 설치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설치비용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원격으로 관리해 김제시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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