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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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일관성이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5.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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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조례에 규정된 것에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규칙과 조례에 오히려 사용자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사업용 차량은 본디 정해진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해야 한다. 
도심 주차시설은 사용료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심 외곽지역에 주차장으로 신고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밤샘 주차 때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하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도심 골목에 대형장비와 영업용 트럭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관계 기관은 강력한 단속은 뒷전이고 일정 기간을 정해 피동적인 단속을 하게 된다. 
이참에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장등록 여건을 완화하든지 폐지가 옳다. 
물론 전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동일선상에 있지만 개선점은 있다. 
이번 완산구의 단속반에 적발된 차량은 140여 대가 된다. 이들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현행법상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무분별한 주차위반으로 교통사고 유발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심 거리에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를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쯤 되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작정 법상 단속규정이 있으니 단속한다고 피동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고 서민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도 연구가 필요하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근절될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어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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