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어린이날 행사서 실종 아동
예방 지문 등 사전 등록 실시
어린이날 행사서 실종 아동
예방 지문 등 사전 등록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 사무)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사진 등을 사전 입력해 실종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인터넷 안전 Dream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거나 직접 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또한 보호자와 아동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제도와 위치,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권미자 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동 안전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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