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봄철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하기 위해 나섰다.
‘22년 통계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254건으로 전체화재의 11.8%의 점유율에 해당하며, 최근 전기차의 증가 등 위험요인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24년 12월부터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포함 모든차량으로 설치의무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구비시에는 형식승인이 완료된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차량 시트 하단이나 차량문 포켓 등의 잘보이는 공간에 비치하면 된다.
이성배 방호구조과장은 “법률이 강화되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며 “스스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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