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위반,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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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위반,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 것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5.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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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최슬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어느새 전동킥보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인식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모양이다.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중 하나로,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큰 각광을 받았고, 편리성을 무기로 하여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그 이용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도 함께 급증하며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늘었고, 2021. 5. 13.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모 착용 의무(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범칙금 4만원), 야간 등화 장치 작동 의무(범칙금 1만원), 운전면허 필수(범칙금 10만원)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보면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2-3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모두 교통법규 위반이다. 그들의 이러한 ‘위험한 질주’를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만 보인다.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들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이용자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며 안심하고 통행하는 그 날까지 교통경찰은 최선을 다해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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