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한 사회를 위하여
상태바
청렴(淸廉)한 사회를 위하여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20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장 고석봉

 

 

모든 공무원들의 기본 덕목으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다. 바로 청렴이라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청렴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
사전적 정의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만 청렴을 생각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매년 반복되는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을 얘기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지 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22년 김제소방서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총 7개의 가점지표와 3개의 감점지표를 가지고 소방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왔었다.
그 결과 전북 13개 소방서 평가에서 김제소방서는 최우수 관서 뿐만 아니라 최우수 직원도 배출해 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직원들 개개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청렴과, 조직문화로서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청렴,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의 청렴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의 청렴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명언을 살펴보면“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라는 말이 있다. 즉, 본인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적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개인의 양심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규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개인적으로 청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청렴이다.
소방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조직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청렴으로, 친절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의 규범이나 문화가 될 수도 있다. 제복공무원으로 활동함으로써 가져야할 품위가 될 수도 있고,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행실이 될수도 있다. 이는 좀더 광범위한 청렴으로 사회적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틀이나 제도 안에서 그 기준에 적합할 때 가능한 일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많은 공직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부패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었다.
하지만 아직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처럼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 위 두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나부터,우리부터 실천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이를 끊임없이 되새겨 나가길 반복하여 모두가 원하는 청렴한 사회에 한발더 다가설 수 있길 소원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