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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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3.04.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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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4일 군민 건강보호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총 13억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8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축사 등 비주택 35동, 지붕개량 20동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1동당 전년대비 348만원을 증액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여 자부담금 과다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노후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부터 사업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255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중이며, 추가 접수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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