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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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 공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3.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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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2022년 12월 31일 기준) 30일 전북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전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7명 등 총 203명이며,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됐다.

정기 재산변동사항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 5천 355만 원이며,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307만 원 가량이 증가했다.
또한,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8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23명(11.3%), 20억 원 이상 보유자는 15명(7.4%)이다.

재산 증가자는 129명(64%), 재산 감소자는 74명(36%)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12%p 감소, 감소자는 12%p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모든 재산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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