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의료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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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의료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당부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03.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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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조기 소급 설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 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26% 증가했으며, 인명피해 또한 ‘21년 3명(부상자 3명)에서 ‘22년 5명(사망자 1명, 부상자 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 불가·정신이상 환자 등이 거주해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과 소방 훈련 교육이 필수적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화된 소방 시설기준의 적용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를 기존 ‘22년 8월 31일에서 4년 4개월 연장한‘26년까지 소급 설치하면 된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26년까지 소급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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