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4.5 재선거 근로자 투표참여 시간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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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4.5 재선거 근로자 투표참여 시간 보장 당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3.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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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재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 6일인 30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자 단체와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관계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학생 등도 투표를 위한 시간이 보장된다"며 "소중한 투표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일전 6일인 3월 30일부터 선거일인 4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9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를 방지하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3월 29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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