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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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제도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3.03.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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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홍보에 나섰다.

 

지난 법령 제·개정으로 주의깊게 봐야 할 사항으로는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 및 1급) ▲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제출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있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며, 기존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법 시행 후 6개월(오는 5월 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훈련 및 교육의 경우 모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특급에서 3급까지)은 의무적으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특급·1급 대상물은 올해 1월 1일 이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작성해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제·개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혼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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