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 도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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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도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3.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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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돼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민주당·완주1)은 지난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도덕성 검증 비공개, 부동산 비리의혹 자료제출 거부, 의회의 청문결과 미반영 등 협약규정만으로는 의회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해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대상자로는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윤수봉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도의회가 단체장 개인이 아닌 전북도와 도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향후 제정될 조례를 통해 의회의 청문결과가 기속력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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