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署 “공공장소 불법촬영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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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署 “공공장소 불법촬영 뿌리 뽑는다”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3.03.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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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실시
터미널·시장 공중화장실 대상
취약지역 위험요인 사전 차단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 여성청소년계 자치경찰은 신학기 특별방범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터미널·역·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범촬영 점검 등 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범죄예방 활동은 신학기를 맞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불법카메라 촬영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김효진 서장은 신학기를 맞아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꼼꼼한 점검으로 사전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을 사전 준비해 사회적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성범죄 피해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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