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1회 방문으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해당 업무 경력자로 지정 운영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 복합민원, 각종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원활한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민원편의제도로, 이를 위해 대상 민원 접수시 9개 부서의 팀장급(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상담, 민원문서 보완 등을 지원하고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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