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의 자리를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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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의 자리를 비워두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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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이상철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뉴스에는 그로 인한 피해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곤 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화재 이야기이다.
자동차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이중, 삼중 주차로 이웃 간 얼굴 붉히는 상황이 종종 목격되고 있는 상황인 와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유일하게 한가한 곳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참 비효율적이고 우직하기만한 이 곳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상황에 대비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소방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5년 전부터 소방기본법으로 정해 놓은 최소한의 안전구역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상황은 이러한 안전구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소방기본법을 살펴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세세하게 살펴보면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현재 신축중이거나 2018년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제사항이다.
물론, 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도 소방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게 홍보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모자라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또는 잘 모르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불시에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상황에 맞선 우리의 무기는 다소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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