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거나 등록경로당 인원기준 미충족으로 냉방·난방 연료비 등 지원에서 소외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운영비, 냉방·난방연료비, 간식비 등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 7개소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관부서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사례를 발굴 및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명갑 의원은 법적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전기와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11월 10일 5분발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공간 보장’을 강조하며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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