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 본격화 재건축 여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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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 본격화 재건축 여건도 개선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3.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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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역사도심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여년 동안 도시의 변화와 발전상과 무관하게 운영해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한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완화되고,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강한경제 전주’ 구현과 광역도시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청취해 개선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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