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공익수당 주소지 주민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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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공익수당 주소지 주민센터 접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3.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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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오는 4월28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환경과 국익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가구당 6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라북도에 주소와 농업경영체(1000㎡ 이상)를 유지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가이다. 또, 토종벌꿀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규모의 양봉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촌 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1년 기준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2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2022년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 및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가 ▲2022년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해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신청자의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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