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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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강화
  • 엄범희
  • 승인 2009.09.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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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횡령․유용 또는 뇌물수수자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법령위반․권한남용으로 중대한 물의 야기자 등


전라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이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명확한 고발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만원 이상 횡령․유용 또는 뇌물수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한 자가 다시 횡령한 경우, 직무상 비밀 중 중요사항 누설, 법령위반 또는 권한남용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고발을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업무특성상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입시부정 관련,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사학운영 관련, 계약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검토해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형사고발 등 부패통제장치가 작동되어 부패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무원 비리가 줄어들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것” 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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