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2년만기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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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2년만기 최대 720만원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3.03.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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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핵심공약 중 하나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8세부터 39세의 청년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자산을 늘릴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근로자들의 자산 형성과 근로의식을 높임으로써 순창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오는 2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참여자로 확정될 경우, 개인이 매월 10만원을 적립(적극) 하고 순창군은 2배인 매월 20만원을 지원하여 2년 후에는 원금 720만원과 적금 이자까지 지급받는 사업으로 자세한 조건과 기준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적은 지역의 청년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여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1년 귀속 국세통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주소지 기준으로 순창군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6,662명이며, 평균 근로소득은 3,309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716만원, 전북 평균 대비 218만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군은 지역 내 청년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시작을 비롯하여 아동행복수당 등 복지관련사업을 마련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적다는 것은 청년들이 언제든지 외지로 떠날 수도 있는 요인이다”면서“도시권과 버금가는 수준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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