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동차세 연납 5.27%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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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 5.27% 공제 혜택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3.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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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 연세액의 5.27%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방법으로는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를 하거나 ARS(1588-2311)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현금인출기) 조회 납부, 가상계좌(전북은행) 이체, 16일부터 위택스 납부 등이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폐차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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