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보험사기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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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보험사기 근절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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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순경 양세진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규모가 급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허위 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엄정 단속을 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먼저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로는 가해자, 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또는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된 통증 호소 및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 중고부품이나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행위가 있다.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기왕증 은닉, 대리진단, 의료보험증 도용 진단 등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 조작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고의로 신체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행위, 보험사고 위장 및 사고 발생 후 위법행위(장해등급 상향 또는 치료 기간 연장 등)가 있다.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청구,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행위가 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험, 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범죄는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절대 근절하여 본인의 인생 낙오는 물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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