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 막바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10일 전인 2월 26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도내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19건(고발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1건)이며, 이중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 조치건수는 9건으로 전체 조치건수의 47%, 전체 고발건수의 83%에 달하고 있어 이와 같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도내 조합원들이 특별자수기간을 포함 총 40여 건의 신고·제보를 하는 등 돈선거 및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남은 선거기간에도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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