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에 기재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변동사항의 근거가 되는 자료다. 특정 토지가 분할·합병·지목변경된 사유를 알고 싶을 때, 토지이동결의서를 확인하면 되며 지적공부 멸실 시 복구의 근거자료가 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에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은 “전산화 사업을 통해 지적기록물에 대해 고품질로 영구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지적업무처리와 시민들에게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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