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에도 우대금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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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에도 우대금리 적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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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출시 당시에 비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에 비해서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대금리의 신청은 저조하기 때문에 우대형의 추가금리 인하 비율 중 약 절반가량을 일반형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즉 지속적인 흥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반형에도 추가 금리 인하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0.2%의 추가금리 인하를 일반형에는 0.1%로, 사회적배려층의 0.4%는 0.2%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미분양주택에 적용되던 0.2%는 22년 11월 30일부로 미분양관리지역이 전부 해제되어 적용대상 주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 2월 17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4조 5천억 원으로 출시 이후 이어갔던 흥행이 줄어들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건수는 6만3,491건이다. 그중 기존대출 상환은 57.9%, 신규주택구입은 34.2%, 임차보증금상환은 7.9%가 신청되었다.
일반형와 우대형으로 구분하면 ‘일반형’의 경우 총 신청 건수는 2만 3,962건으로 37.7%가 접수됐다.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71.5%로 1만7,133건, 신규주택 구입은 20.3%, 임차보증금 반환은 8.2%가 접수됐다.
‘우대형’의 용도별 총 신청은 총 39,529건 62.3%중 기존대출 상환 49.7%, 신규주택 구입 42.5%, 임차보증금 반환 7.8%이다.
이밖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신청현황은 아낌e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저조하다. 아낌e의 경우 총 85.7%, 신청금액은 86.8%이다, 저소득청년의 경우 8.2%로 신청금액 8.1%, 신혼부부는 3.5%로 신청금액 3.2%, 사회적배려층은 2.7%에 신청액은 2.1%에 그쳤다.
금융당국도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나 예대마진 증가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도 이를 반영해 민생 경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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