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어린이 통학로가 안전한 고창군를 만들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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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어린이 통학로가 안전한 고창군를 만들때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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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리계 김양미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편리함을 제공 받는 자동차. 이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하여 접하고 있다.
이에 우리 주변의 도로환경이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충북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어린이 세림이가 통학 버스로 인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로 어린이 통학 버스의 의무등록 및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등 이전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2015년 1월 28일 개정, 1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29일부터는 학원과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도 적용대상이 되었다.
법률개정 후 지속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통학버스로 인하여 숨지는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어린이와 학생은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와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 및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고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과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 사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또다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이 되살아나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교육과 안전의식 함양, 지도단속 강화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통학로가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은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사고처리 체계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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