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9일 시의회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 방지를 위해 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학계ㆍ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돼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임기는 3년이며, 총 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고경윤 의장은 “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윤리의식과 청렴한 의원 상을 확립하고, 의원 모두가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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