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을 비롯한 정읍시 산하 22개소 공공청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았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인증 명판과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진 성능평가와 인증 심사 절차를 거친다.
이후, 현장 심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지진 안전 시설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붕괴 방지와 인명 안전의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