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 해제 해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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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 해제 해결되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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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이 올해 상반기 내에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인근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이 해제되어,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전북도와 지자체, 이원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결실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정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꼭 마무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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