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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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3.02.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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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오는 2월 말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산매체, 엑셀자료 등으로 제출하거나 진안군청 재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 오는 2월28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진안군청 세정팀(063-430-2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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