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역사도심 업종제한 풀린다..규제개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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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역사도심 업종제한 풀린다..규제개혁 본격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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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일원 상가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해당지역에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폐지로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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