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화재,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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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화재,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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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예산장비팀장 배형덕

 

도로 발달과 교통망 구축으로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어디나 이동이 편리하고 일일생활권이 가능한 상태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졌지만 터널을 이용한 도로가 어디나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해저에도 터널이 있어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니 터널은 차량 운행 중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되었다.

터널은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물류비를 절감하며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등 우리 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터널에서의 안전사고나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 되고, 공간적 제약을 받는 터널의 특성상 2차사고 및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터널 내 차량의 화재로 기인했다.
터널 내부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며 화재는 급속히 확산 되었고. 이로 인해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45대의 차량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소방청 및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터널 내 교통사고는 3,897건이고,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96건이라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터널의 출입구 부분에 생각지 못한 결빙이 있고 빛의 변화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행을 하며 무리한 추월을 금지하는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운행이 요구된다.
또한 평소 엔진오일, 냉각수, 점화장치, 배터리 등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을 생활화하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상시 화재에 대비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21년 소방시설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인승 이상 차량이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사실상 전체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가 확대된 것이다.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시행 중이지만, 실제 단속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2월부터 이뤄진다. 의무와는 별개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수템인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가능하면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이동할 수 없을 경우 차를 가장자리에 주차한 뒤 엔진을 끄고 자동차 키를 꽂아둔 상태로 신속히 대피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119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물티슈나 젖은 수건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최대한 낮춰 벽면을 따라 터널 내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긴 터널 경우는 250~300m마다 피난대피소 또는 피난연결통로가 있어 위급 상황 시 가까운 피난대피소, 피난연결통로로 대피한다.
화재초기의 경우 가능하다면 터널에 있는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다면 대형화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 현장을 나가보면 모두가 늘 하던 대로, 평소처럼 있다가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작고 사소한 실수가 순식간에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일상적으로 몸에 밴 안전한 나의 습관으로 이어져야 한다.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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