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완화 지원 규모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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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완화 지원 규모 확대 홍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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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2023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 등) 및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기준 완화됨에 따라 지원 규모가 확대돼 다양한 복지서비스 받게 됐다. 이에 완산구는 지난 31일 각 동의 한부모가족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 및 한부모 사각지대 발굴 안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58%에서 60%까지 확대되며 3인기준 266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65%까지 확대되며 3인기준 288만2천원 이하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복지혜택으로는 가구당 월동비 연 30만원, 자녀학습 보조비 연 41만원, 수학여행비 30만원, 대학입학지원금 100만원,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연 154만원 등이 있다.

이에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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