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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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0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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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신고대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이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1월 26일부터 전주지청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와 더불어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행위,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오남용 신고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조치하고 중대 법령위반 행위는 인지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에게는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 사건은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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