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2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상태바
김제시의회, 2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02.0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일 제265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 소회의실에서 2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1건, 기타안건 3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전개발위원회 김승일 의원이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또 집행부로부터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총무과)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주민복지과) ▲농업인과 함께하는 권역별 농업인상담소 운영방안(농촌지원과)등 총 3개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김승일 의원이 발의하게 된 ‘김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의 사전 논의 과정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후관리와 더불어 사전 예방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기능하도록 관련부서의 검토 내용을 참고해 신중히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적용인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시장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시민의 책무, 사전 신고 의무 등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해 제265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부서나 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통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거나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